서귀포시, 재산세 650억원 부과 ... 2023. 9월 정기분

  • 등록 2023.09.07 11:27:01
  • 조회수 15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2023년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과건수: 144,054건

부과금액: 650억 5600만 원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세액이 전부가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1년 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올해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8억 7100만원(2.9%↓)이 감소한 612억 3800만 원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3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600만 원 감소하였다.

 

재산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인하이며, 서귀포시의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7.13%, 공동주택가격 3.55%, 개별주택가격 3.94% 각각 인하되었다.

 

또한, 중과세 별장이 폐지되고,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어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4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www.giro.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ARS 납부서비스(☏1899-0341)로 고지서 없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조기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서귀포시청 보도자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