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31억 원 부과...10월 31일까지

  • 등록 2023.10.11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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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1,622건에 31억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금액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58개 소유자에 대해서 8억 5000여만 원을, 주거에 이용되거나 미사용 등의 사유로 경감을 받을 수 있는 170개 소유자에 대해서 4억 6000여만 원이 각각 부과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전년도에 비해 96건이 늘어나고 11억 9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이 종료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 (공동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로,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부과금은 전국의 금융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부과 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일할 계산 등을 기반으로 경감 요건이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후 30일(소유권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과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협조 바라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교통환경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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