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혼인·출산 자녀에 재산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

  • 등록 2024.01.02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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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헌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는다.  

 

또 군복무 중인 병사 봉급이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으로 전년보다 25만 원 오른 월 125만 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도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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