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 저수조 설치 신고 의무화

  • 등록 2024.07.03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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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헌 기자 |  오는 17일부터 시행,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기존 저수조 운영 건축물 신고 기한

 

이번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위생 점검, 청소, 수질 검사 등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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