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71억원 부과 납부···7월 31일까지

  • 등록 2024.07.15 11:07:11
  • 조회수 17
크게보기

 

 

서귀포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26,063건, 27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주택(1/2), 선박, 항공기,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물건별 부과세액은 건축물 173억원(46,554건), 주택 97억원(78,605건), 선박·항공기 1억원(904건)이며, 전년대비 재산세 부과액이 2억원(0.7%) 감소하였다.

 

- 공동주택 신축 및 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으로 주택 재산세는 3억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건축물 잔가율 변경에 따른 시가표준액 감소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 5억원 감소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142211),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7.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부자 및 자동이체 신청 납세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국장 오영한)은“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납부기한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HK봇 기자 hkboter@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