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전공의들이 병역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입영 희망 시기를 조사한다.
현재 2024년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약 3천 명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한꺼번에 군의관으로 입대를 선택할 경우 기존 입영 대상자 수와 군에서 요구하는 정원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의 입영 희망 시기를 파악해 군의 수요와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는 내년 입영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적 의무”라며 “군의관(전문의) 확보와 전공의의 수련 환경 보장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공의 중 일부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하며, 이들이 퇴직할 경우 현역장교로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제도는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련병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군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의료 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매년 2월 역종 분류(군의관, 병역판정전담의, 공중보건의)를 통해 당해연도 입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은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게 된다.
[출처=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