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

  • 등록 2024.11.26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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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어선도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어선원 보험은 어선에서 근무 중 발생하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어선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선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어업 경영을 안정화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되며, 보험료의 일부는 어선 톤급별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비 지원율: 10톤 미만 70%, 1030톤 미만 60%, 3050톤 미만 30%, 50~100톤 미만 20%

지방비 지원율: 지역별 상이, 최대 86.2%(제주 지역) 지원

 

당연가입 확대 배경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는 2004년 5톤 이상 어선부터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을 시작해, 2016년 4톤 이상, 2018년 3톤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3톤 미만 어선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3톤 미만 어선도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3톤 미만 어선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 발생 시: 미납 보험료 및 지급된 보험금의 50% 징수

단, 가족 어선원만 승선한 어선이나 양식장 관리선 등은 제외되며, 해당 어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선원 보험은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를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확대 조치로 더 많은 어선원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어선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출처=해양수산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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