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절 및 예방 위한 강력 조치 시행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월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사례와 문제점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으로 알려진 ㄱ기업은 외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했으나,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근로자 291명의 임금 14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소재 ㄴ기업의 한 근로자는 “5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지만,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다”고 익명 제보했다.
고의적 체불 기업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고의적 체불과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의적 체불 확인 시 즉시 사법처리: 시정 기회 없이 법적 조치 진행.
현장 지도·점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4,000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 현장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 점검.
강화된 경제적 제재와 법적 조치
지난 9월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기획감독과 점검은 체불 근로자의 고통을 덜고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