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공포

  • 등록 2024.12.16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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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실습협약기관 확대…전문간호사 교육 기회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16일(월)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의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정신분야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의 경력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에서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실습협약기관 확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실습협약기관도 확대됐다.

정신, 산업, 노인, 호스피스,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필수 협약기관만 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택 실습협약기관을 추가로 규정했다.

아동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만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병원·의원급 의료기관, 학교 보건시설도 선택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간호사의 자격 취득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실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전문간호사 배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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