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선택인가

  • 등록 2024.12.19 00:05:58
  • 조회수 161
크게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 회복을 이유로 폐지가 확정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25% 과세하는 제도로, 손익을 상계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폐지 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제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시장의 고액 투자자나 자산가들에게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도입된 증권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세 폐지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침체와 고금리, 경기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세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는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투자세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첫째, 세제 형평성 문제다. 금융투자세는 고액 자산가의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세금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폐지로 인해 오히려 부유층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시장 안정성 문제다. 금융투자세가 도입되지 않음에 따라 고빈도 거래나 단기 투기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장기적 투자보다 단기적 수익 추구가 강조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증권거래세와의 조정 문제다. 금융투자세 폐지로 인해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면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일부 경감되더라도 거래 비용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금융투자세 폐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회복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세제 구조와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금융투자세 폐지 이후 증권거래세 조정, 자산 양도소득 과세 확대 등 대안을 통해 세제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금융투자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헤드라인경제신문 기자 auroraaa@naver.com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