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4세로 상향…2025년부터 적용

  • 등록 2024.12.30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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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12월 30일(월) Georg Wilfried Schmidt 주한 독일대사와 함께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2009년 4월 19일 체결)의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과 독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되었으며, 새로운 연령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동성명 개요

2009년 체결된 한-독일 워킹홀리데이 공동성명은 양국 청년들에게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여행과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은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하며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해왔다.

이번 연령 상한 조정으로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 미래 세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킹홀리데이 협정 현황

한국은 독일을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양국 간 청년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며, 더욱 긴밀한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외교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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