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 설 명절 맞아 온누리상품권 최대 30% 환급 행사

  • 등록 2025.01.23 08:03:43
  • 조회수 51
크게보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지역 전통시장 9곳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로,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 원씩,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조건:

- 금액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1만 원 환급

- 금액 6만 7천 원 이상: 2만 원 환급

참여 시장

- 농산물 환급 행사: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6곳)

- 수산물 환급 행사: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도매시장(6곳)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 중이다. 이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과 모바일 각각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김영주 기자 kiyogu12@gmail.com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