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토양오염사고 예방 위한 특정시설 관리·점검 강화

  • 등록 2025.02.18 18: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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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말하며,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귀포시에는 주유소와 호텔 등을 포함해 총 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의 적정성 △시설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시점에 받아야 하며, 15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10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8년마다 반복해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대상은 43개소, 누출검사 대상은 8개소로 총 51개소가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토양오염은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 관리자들이 검사 주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서귀포시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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