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 실시…159마리 전량 압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내산 대게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만큼,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함께 국내 대게 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와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일본산으로 유통된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근거로 유통 경로를 추적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한 사건조사는 3월 중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뿐만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 경로 추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컷대게와 같은 수산자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한 국내 포획 금지 어획물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 수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대게를 구매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해 국내산과 일본산을 구별하는 등 신중한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다. 국내산 대게는 입이 ‘ㅡ(일)’자형, 일본산 대게는 ‘M’자형을 띄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구매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유통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된 만큼, 철저한 단속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함께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