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업체를 아내 명의로 설립한 후,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문화재발굴 전문 업체 대표이자 직무 관련자인 ㄴ문화재연구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함께 부당한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한 후,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후 추가로 3,000㎡ 규모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역이 수주됐고, ㄱ팀장은 이를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공모했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설립한 지 불과 10일 만에 체결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또한,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확인돼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공모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ㄱ팀장 아내의 업체는 수도권 내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ㄴ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해당 용역 계약서에는 ㄱ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어, 사실상 ㄱ팀장이 해당 업체를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ㄱ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 출장 신청을 제출하고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했으며,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적발 사례는 문화재 보존 전문 공공기관의 사업 책임자가 공적 지위와 업무 정보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