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세 번째 해를 맞아, 국민 안전과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7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며, 마약·대포차 등 외국인 범죄,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인 건설업과 택배 분야,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단속 대상에는 단순한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국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범죄 가담자도 포함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는 물론,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단속을 강행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단속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기초는 질서 있는 체류관리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