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295명이 온라인상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한 뒤,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총 9개 단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었으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개 업체에는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중국산 팥을 사용한 떡을 국내산으로 표시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가공식품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기재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아예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농관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에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등이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