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부리부리' 저작권 등록 완료

  • 등록 2025.06.10 14: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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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두 캐릭터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행정안전부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작됐다. 현재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 소셜미디어 채널과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이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 다행이 >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적 성격의 다람쥐
< 부리부리 >
안전에 관심이 많아 부리부리한 눈으로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번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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