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디지털 소통 캐릭터 '다행이'와 '부리부리'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두 캐릭터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캐릭터 무단 사용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행이'와 '부리부리'는 행정안전부 정책과 사업을 국민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2020년 제작됐다. 현재 두 캐릭터는 행정안전부 소셜미디어 채널과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행이'는 조심성이 많고 재빠른 다람쥐를, '부리부리'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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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 > 유익한 정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하는 열정적 성격의 다람쥐 < 부리부리 > 안전에 관심이 많아 부리부리한 눈으로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는 부엉이 |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이번 저작권 등록이 행정안전부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