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앞으로는 전면 공표…7월 1일부터 시행

  • 등록 2025.06.26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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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를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6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된 지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적용되는 공표 제도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 외에 위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또는 위반 기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고발 조치나 3년 이내 2회 이상 처분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결과를 개인정보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처분을 받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는 공표명령이 의무적으로 병과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 모바일 앱, 사업장 또는 일간지 등을 통해 최장 12일 간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공표 기간은 위반 건수와 관계없이 10일 이상 12일 이하로 통일된다.

 

개정 지침의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64개 기관이 운영 중인 총 382개 공공시스템이다.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처분을 받을 경우, 홈페이지 상 ‘위원회 소식 → 새소식 → 결과의 공표’ 메뉴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대형사고 발생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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