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마련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의견을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의 연장선에서, 자립준비청년이 현장에서 겪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방공사는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제도와 유사한 정책이 대부분의 지방공사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지역이나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17개 시도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대상으로 적극 지정할 것과 함께, 각 지방의 재정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입주지원금, 임대보증금 지원 등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