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가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이어오다, 2024년 4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지속해 왔으나, 초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고의성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행정상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양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허가와 법무부의 체류허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특히 ㄱ씨는 취업허가를 정식으로 받아 근무를 이어온 만큼 불법체류의 고의성이 없으며, 체류자격 변경이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법무부에 해당 사례에 대한 처분 재검토와 함께, 고의성 없는 일시적 체류허가 공백을 불법체류로 간주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월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제도 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부처 간 책임 분담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로, 행정 간극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완화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제도 개선과 권리 보호를 병행하며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