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폭행 후 익사한 사망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26년 만에 받아든 행정심판 결정

  • 등록 2025.07.29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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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한 의무복무 사망자에 대해, 사망 경위가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과 그에 따른 이동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내기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함께 한강으로 이동하던 중 입수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사고 발생 21년이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순직Ⅲ형(2-3-5)’으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유족이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청은 고인이 개인적 사유로 휴가 중 사망했다며 2025년 2월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부대 선임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점, 분대장의 사과를 거절할 수 없는 병영 문화의 특수성, 그로 인해 한강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했던 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복무 연속성 인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인의 사망은 군 복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훈보상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의 수호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은 기각했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26년 전 군 복무 중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에게 늦게나마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이 인정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판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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