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변경 시 ‘수변구역 해제 여부’ 공고 의무화 추진… 토지소유자 알권리 강화

  • 등록 2025.08.06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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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새롭게 포함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발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 하천 수계 인근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오염원 설치나 기존 시설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으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이 현재 법령상 공고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한 토지소유자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이유로 수변구역이 해제된 줄 알고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전 고지 없이 해제가 보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도법」 및 시행령의 공고 조항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 명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이번 개선 조치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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