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추진

  • 등록 2025.08.13 1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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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 대상 기관은 기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와 동일하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주차장이 해당된다. 설치는 직접 시행하거나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또한 주차구획 10㎡당 1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 전용 등 설치가 어려운 주차구획은 산정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캐노피형 태양광의 경우 주차장 이용객에게 그늘막 효과를 제공해 생활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통해 접수받아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국정과제 이행과 생활 효능 제공을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정책융자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심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설비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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