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결정

  • 등록 2025.09.15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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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를 검토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현행 기준인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환경 안정에 힘쓸 방침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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