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더 이상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제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제공하면, 이를 증빙서류 제출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미 실시간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제공하며 복지정책 지원에 활용해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약 201만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등 불안정 고용계층의 행정 부담을 덜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