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 기획조사 착수

  • 등록 2025.09.26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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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해당 가격에 맞춰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불법 행위다.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거래 신고가 실제 등기 완료 여부까지 표시돼 있어 허위 거래 판별에 참고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거래량 확대와 전자계약 활성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동일 가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였으며, 가격이 달라진 재신고는 58건, 미신고 사례는 280건으로 전체의 8% 수준이었다.

 

정부는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거나 조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며, 제도적 보완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로 인한 집값 왜곡을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거래 논란으로 흔들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 주목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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