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가 2일 ‘2024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민에게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윤리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선물신고제도, 위원회 운영 현황, 공직윤리제도 변천사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일부 제한 제도 관련 자료만 공개됐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내용을 도민에게 제공하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소속 재산심사 대상 공직자는 5천여 명이며, 도지사와 3급 이상 일반직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또한 주식백지신탁과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 등 제도 운영 실적도 담겼다.
연차보고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정보마당의 공직윤리제도 메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이 공직윤리제도의 운영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재산 증식 방지와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