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추진…전자문서 기반 수사절차 전면 개선

  • 등록 2025.10.15 0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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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형사절차 전자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중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방안은 변호인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자동 연동되어 수사기관이 전자적으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포털을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 기능도 시스템 안정화 후 2025년 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자료 제출, 통지 등 모든 절차가 전자화되어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현재 150개소)에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가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며, 평가결과는 제도 개선과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으로 즉시 연동되어 담당 수사관과 팀장이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 의견서도 전자문서로 등록되어 동일한 검토 과정을 거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문서 기반 수사절차의 정착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병행해 형사사법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

 

[출처=경찰청]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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