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들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부모가 필요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4종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45종까지 확인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의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앱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설을 예약하면 된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익보험으로, 임신성 당뇨·고혈압 등 산모 질환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전액 무료로 보장한다. 임신 22주 이내의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태아가 출생 후 10세 이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만 원, 산모가 임신 질환에 걸리면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 앱(잇다), 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과 육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와 돌봄 체계를 촘촘히 연결해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신과 육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모델들로 보여진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