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0월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취업 또는 창업 후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며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지급 요건 확인 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도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화 안내와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064-738-8219),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064-792-82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지역 내 자활 인프라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