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면직자 11명,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적발

  • 등록 2025.10.27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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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직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에 따르면 비위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 관련 기관, 그리고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례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취업 2건,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 1건이 확인됐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한 인사는 횡령으로 해임된 후, 자신이 근무 당시 평가 업무를 맡았던 업체에 재취업해 월 470만 원대 급여를 받았다. 또 다른 전직 공무원은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로 처벌받은 뒤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서 자문료를 받고, 이후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한 인사 역시 금품 수수로 파면된 후, 자신이 거래하던 업체에 입사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 고발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발 대상자 중 4명은 이미 해당 직장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 3명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게 해임 등 취업 해제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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