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4·3사건 보상금을 신청한 204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사 외에도 정정·변경 18명, 추가 신고자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결과는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 요청됐다.
 
30일 기준,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신청한 희생자 1만 2,372명 중 8,725명(71%)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며, 이 중 7,157명의 청구권자 7만 8,274명에게 총 5,643억 원이 지급된 상태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도 순조롭게 심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15명(희생자 9명, 유족 6명)을 포함해 전체 추가 신고자 1만 9,559명 중 97.6%에 해당하는 1만 9,101명의 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자 2명(행방불명자 2명)이 포함돼 있어, 향후 직권재심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023년 13회, 2024년 11회, 2025년 8회 등 총 32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1월 중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주4·3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제주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