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총 2,048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총 443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 전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소명 기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이들에 한해 성명과 주소, 체납 세목 등이 공개됐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으로 가장 많았고, 3천만~5천만 원 미만 539명, 5천만~1억 원 미만 384명, 1억 원 이상은 328명이었다. 개인 체납자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5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다.
법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법인 1위는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자는 성남시 거주 최모 씨가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앞으로 명단 공개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재산은닉이나 조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될지 기대된다.
[출처=경기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