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익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인사혁신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인 e사람에 익명 신고 게시판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피신고자와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내용이 해당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된다. 감사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감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가 예고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도 가능하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관행의 문제점을 공유해 왔으며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두 부처는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변화와 관행 존재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무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행 개선을 향한 공직사회 변화가 더욱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출처=인사혁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