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11월 30일 종료…미사용 금액은 소멸

  • 등록 2025.11.24 1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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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간이 11월 30일 24시부로 종료된다며 기한 내 전액 사용을 당부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소비로 이어져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 단계에서부터 사용기한을 11월 30일로 설정해 안내해 왔다. 11월 16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 9조 668억 원 중 8조 8천4백7억 원이 사용돼 사용률은 97.5퍼센트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카드사와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 메시지,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용 기한을 알리고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남은 소비쿠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효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출처=행정안전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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