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곳 공개…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에 게시

  • 등록 2025.11.27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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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총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례 조치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언론인, 의약계,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대상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명단 확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하여 20일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항목은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오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지속 강화해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명단 공개를 통해 제도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조치가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보건복지부]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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