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까지 포함…액상형 전자담배 첫 전면 규제 체계 구축

  • 등록 2025.12.03 1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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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 정의 범위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연초의 잎에만 국한됐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 전부와 천연 및 인공 니코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넓히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제품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가격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존 경고 표시 외에 추가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는 법 시행 후 2년간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 내용은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해성이 우려되는 유사니코틴 물질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규제 체계는 합성니코틴 시장 정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지 주목된다.

 

[출처=관계부처합동]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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