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취소 재결

  • 등록 2025.12.11 12: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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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사업 기간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해당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재결은 이 요건을 판단할 때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의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ㄴ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조사 결과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고, 2023년 9월 1일 개업 신고를 한 점, 2021년 개업한 ㄷ회사가 대표자·업종 변경 없이 사업을 포괄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21일 퇴직 시점까지 실제 사업 기간은 6개월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전에도 법인의 변경, 포괄 양수도, 동일 장소·동일 업종 영위 등 실질적 사업 연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 기간을 실제 운영 기간으로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근로자가 정당한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이 체불임금 구제 과정에서 근로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양세헌 기자 headya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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