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9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과 염소 액기스 등을 제조·가공하는 건강원 870곳 등 총 1천여 곳이었다.
위반 유형은 직원이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기본 준수사항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안에 개선 여부가 다시 점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염소 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고발 또는 단속 협조 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도축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의심 사례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흐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