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1퍼센트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당초 신청 접수 마감을 이달 19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