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과 공익신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제보 가운데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에 기여한 신고자 9건을 선정해 총 2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정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원안위는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비리와 기기 및 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각종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제보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제보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제보는 총 45건으로, 이 가운데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이 심의 대상이 됐다. 해당 제보들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됐다.
주요 사례로는 월성 4호기에서 차단기 오조작으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음에도 발전소 경영진이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60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로 결정됐다. 또한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생산한 업체에 대한 제보에는 544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 허가기관에서 조사 알림과 출입구 개폐 연동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을 방출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512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 이들 사례는 모두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 종사자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 옴부즈만 게시판을 비롯해 전화와 팩스, 전자우편,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