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고충민원·지자체 의견 토대로 ‘주민신고제’ 개선…7월부터 시행
횡단보도 신고기준에 정지선 포함…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도

2023.06.15 07:27:31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