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무상귀속 협의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새로 조성할 때 기존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도록 한 제도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는 기존 공공시설 내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고 법원 판단도 사례마다 달라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들이 무상귀속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고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오며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마련된 것이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이다. 새로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반으로 무상귀속 협의 절차와 주요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선 기관에 처음 공개됐다.
설명회에는 지방정부와 유관기관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해 개편된 매뉴얼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실무상의 어려움도 논의했다.
조달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유재산 관리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도입은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과 개발사업 추진의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주목된다.
[출처=조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