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위법행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절반까지 감경한다

감경비율 ‘최대 30% → 50%’로 고시 개정…중·소상공인 피해 구제
현재 가맹·유통·대리점에 시행 중…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적용

2023.01.02 08:26:53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