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후 2주간 ‘학교방역 특별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

교육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필수·기본 방역조치는 유지…유증상자 위주로 자가진단 앱 등록 실시

2023.02.13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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