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우회전 신호등 도입
미설치된 곳은 차량 신호등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2023.01.18 0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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