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폭력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관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 3개월→1개월 이내로 단축

2023.04.03 08:05:19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