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2024.09.26 07:55:19
0 / 300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