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

‘동물보호법’ 개정 27일부터 시행…10월 26일까지 사육허가 받아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도입…1급·2급 등급제로

2024.04.29 07:28:46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